헌법 제77조1 계엄령 포고령 전문 계엄령 포고령 전문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77조 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 2024. 12. 17. 이전 1 다음